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그리스 당국은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가 수출 과수원에서 무발생이 유지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검역본부 요청에 따라 예찰에 관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1. L. botrana, O. nubilalis의 예찰을 위해 수출 과수원에 2ha당 1개(최소 과수원별 1개 이상)의 해충별 페로몬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2. 예찰조사는 키위의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2주마다 1회 이상 상기 검역병해충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스 당국은 예찰 결과 상기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농가를 수출대상 과수원에서 제외하고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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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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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