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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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북5도청의 건물과 주차장, 건물외곽 주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DVR에서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북5도청의 건물과 주차장, 건물외곽 주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DVR에서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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