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2.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5.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6. "개인정보파일"이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7.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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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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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