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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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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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영상정보의 제한제12조 · 영상정보의 제공제13조 · 정보주체의 권리제14조 · 보유 및 삭제제15조 · 사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