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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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영상정보의 제한제12조 · 영상정보의 제공제13조 · 정보주체의 권리제14조 · 보유 및 삭제제15조 · 사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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