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위치·성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건물 내·외부, 주차장 건물외곽 등에 건물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건물 내·외부, 주차장 건물외곽 등에 건물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DVR이 있는 장소인 중앙감시실과 전산·통신실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건물 내·외부와 출입구, 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 건물외곽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외부 덮개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⑤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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