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위치·성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건물 내·외부, 주차장 건물외곽 등에 건물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DVR이 있는 장소인 중앙감시실과 전산·통신실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건물 내·외부와 출입구, 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 건물외곽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외부 덮개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⑤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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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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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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