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자를 따로 지정 운영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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