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3조 (정보주체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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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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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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