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공포일 2018-08-21 · 시행일 2018-08-21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총 17조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공포 2018-08-21 · 시행 2018-08-2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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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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