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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