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북5도청 건물과 주차장, 건물외곽 주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리책임자 지정제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위치·성능 등제7조 · 안내판의 설치제8조 ·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제9조 · 영상정보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