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안내판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연락처
③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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