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2조 (영상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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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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