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9조 (영상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은영상정보처리기기카메라, 수신반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한다.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안내실에 보관·운영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 등에 대하여는 개인영상정보청구서(별지1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