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9조 (영상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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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은영상정보처리기기카메라, 수신반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은영상정보처리기기카메라, 수신반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한다.
②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안내실에 보관·운영한다.
⑤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 등에 대하여는 개인영상정보청구서(별지1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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