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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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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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