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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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위탁받은 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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