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12조 (대기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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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무과장은 필요시 당직 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무과장은 필요시 당직 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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