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8조 (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 서무담당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비품 등을 인수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총무과 서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 시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총무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성명, 이상 유무)을 보고하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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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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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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