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8조 (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 서무담당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비품 등을 인수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총무과 서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 시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총무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성명, 이상 유무)을 보고하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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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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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