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4조 (업무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당직업무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