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15조 (비상근무중 당직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9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