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21조 (징계회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무과장은 복무관련 법령과 본 규정에 따른 의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반 사항 발생 시 관련자의 징계 회부 및 기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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