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16조 (비상당직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위원장 지시사항 수명2.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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