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14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총무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제13조제1항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2호 발령시는 전 공무원을 비상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5호 서식)에 서명한 후 각 사무실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거 제13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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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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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