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관의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일 점검하여야 한다.1. 기록관의 각종 전원·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 작동상태2. 보존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4. 보존기록물 반출·반입서 및 기록관 출입대장의 관리5. 기록관의 온도 및 습도 상태6. 기타 기록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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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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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