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의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일 점검하여야 한다.1. 기록관의 각종 전원·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 작동상태2. 보존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4. 보존기록물 반출·반입서 및 기록관 출입대장의 관리5. 기록관의 온도 및 습도 상태6. 기타 기록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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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10.19> 기록관 출입대장 | 기록관 출입대장 | 기록관 출입대장 | 기록관 출입대장 | 기록관 출입대장 | 기록관 출입대장 | 기록관 출입대장 일 자 (년,월,일)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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