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청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 공공청사기획과장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단위과제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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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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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