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청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 공공청사기획과장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단위과제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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