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3.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력 및 보존서고, 열람·사무·작업공간 및 장비를 갖춘 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4.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의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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