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소관기록물 수집·보존·활용2. 기록물등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3. 기록물정리 지도·교육4. 기록관리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정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7.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 자료변환 및 검색·열람 제공9.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1. 기록물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12. 정보공개접수 창구13.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4.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15. 주요기록물 재난대비계획 수립16. 기록관 시설 및 장비관리17. 기록물관리상태 점검 및 기록물 정수 점검18. 기록관의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19.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0.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하며, 제7호 및 제18호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팀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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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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