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건설청 소속 직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결정에 의하여 공개된 기록물에 한하여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②기록물 열람·대출시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한다.
③보존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대여할 수 없다.
⑤준영구이상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하되, 불가피한 대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준영구기록물 이상 반출·반입서를 작성한 후 대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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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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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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