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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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건설청 소속 직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결정에 의하여 공개된 기록물에 한하여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건설청 소속 직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결정에 의하여 공개된 기록물에 한하여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②기록물 열람·대출시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한다.
③보존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대여할 수 없다.
⑤준영구이상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하되, 불가피한 대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준영구기록물 이상 반출·반입서를 작성한 후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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