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기록물관리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1.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지정2. 기록물철 등록 사항과 실물 일치여부 확인3.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신설 확인4. 기록물철별 보존기간 확정5. 기록물 공개여부 확인6. 인사이동시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관리7.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처리부서의 장은 기록물 정리 완료 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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