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의2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는 소관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법무부 소관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한 자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자는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 단순 민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요청을 할 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운영하는 규제 입증 요청창구 등을 이용해야 하고, 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1. 대안제시2. 규제의 완화3. 규제의 폐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