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해당 유물을 훼손, 분실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송보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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