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의 수집방법으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입방법 및 관리전환의 방법이 있다.1. 공개구입 : 기간과 방법을 정해 놓고 공고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수시구입 : 공개구입 기간 외에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3.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회사에 출품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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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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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