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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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의 수집방법으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입방법 및 관리전환의 방법이 있다.1. 공개구입 : 기간과 방법을 정해 놓고 공고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수시구입 : 공개구입 기간 외에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3.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회사에 출품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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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의 수집방법으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입방법 및 관리전환의 방법이 있다.1. 공개구입 : 기간과 방법을 정해 놓고 공고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수시구입 : 공개구입 기간 외에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3.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회사에 출품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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