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유물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관리자는 유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 ·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 · 연구기관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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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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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