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유물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관리자는 유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 ·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 · 연구기관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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