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구입유물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물관리자는 전시 · 학술가치 · 연구목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업박물관에 활용 가능한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필요시 유물평가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관리자는 전시 · 학술가치 · 연구목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업박물관에 활용 가능한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필요시 유물평가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