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구입유물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관리자는 전시 · 학술가치 · 연구목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업박물관에 활용 가능한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필요시 유물평가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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