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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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물을 구입할 수 없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유물4. 구입대상 분야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유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물을 구입할 수 없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유물4. 구입대상 분야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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