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물을 구입할 수 없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유물4. 구입대상 분야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유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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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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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