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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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입 유물2. 구입 예정유물3. 관리전환 유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입 유물2. 구입 예정유물3. 관리전환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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