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입 유물2. 구입 예정유물3. 관리전환 유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