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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