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유물구입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진위조사와 가격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유물관리자는 제1항의 평가를 거친 유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물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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