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이란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 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2. "수집”이란 구입,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전환”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관리물품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4. "반출”이란 소장유물을 수장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5. "반입”이란 유물을 수장고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6. "수장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집한 유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7. "유물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물수집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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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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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