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감찰’이라 함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제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②‘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첩보 제보자 또는 신고자 등에 대하여 조사·면담 등 감찰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감찰첩보 제보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에 대한 신고·진정 등 감찰첩보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행위를 위한 제보 또는 신고활동을 말한다.
④‘감찰첩보 제보자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 등을 한 사람을 말한다.
⑤‘인적사항’이라 함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⑥‘가명조서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 등을 말한다.
⑦‘가명진술서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 등을 말한다.
⑧‘불이익 조치’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신분·인사·평가 또는 근무조건 등에 대한 불이익 또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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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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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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