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찰’이라 함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제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첩보 제보자 또는 신고자 등에 대하여 조사·면담 등 감찰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감찰첩보 제보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에 대한 신고·진정 등 감찰첩보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행위를 위한 제보 또는 신고활동을 말한다.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 등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인적사항’이라 함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가명조서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 등을 말한다.
‘가명진술서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 등을 말한다.
‘불이익 조치’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신분·인사·평가 또는 근무조건 등에 대한 불이익 또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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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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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