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13조 (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제2항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찰관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감찰관은 관련사건 조사 및 신분상 조치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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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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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