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15조 (조사 공무원에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문답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제4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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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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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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