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감찰규정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1-03 · 소관 법무부 · 총 28조
법무부 감찰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1-03 · 시행 2023-01-0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목적과 방법제11조 수집한 자료의 처리제12조 검찰청에 대한 감사제14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제15조 조사의 개시등제16조 근무시간외 감찰조사제17조 참고인 조사등제18조 자료제출 요구 등제19조 조사결과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통계의 유지등제21조 자료요청제22조 언론공표제23조 기타 공개제24조 결격사유제25조 신분보장제26조 특수활동비제27조 교육제3조 감찰의 준칙제4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제4의2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발생 등 보고제5조 검찰의 자율성 보장제5의2조 법무부 직접 감찰제6조 감찰대상자의 협조제7조 포상추천제8조 제보자 보호 등제9조 감찰전산망 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