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14조 (감찰담당직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명조서·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감찰 사건의 조사 업무 등에 관여한 감찰담당직원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감찰첩보 제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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