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4조 (가명조서 등 작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게 가명조서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감찰첩보 제보자 등은 감찰담당직원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감찰담당직원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