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1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대하여는 2020. 6.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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