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3조 (가명조서 등 작성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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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담당직원은 진술자와 비위 혐의자의 관계,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은 진술자와 비위 혐의자의 관계,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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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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