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11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보상·포상 및 구조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의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 열람 신청을 받은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보복 또는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2항에 의한 열람을 한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열람 주체 및 일시·장소를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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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 【별지 제6호】 | ■ 【별지 제6호】 | ■ 【별지 제6호】 | ■ 【별지 제6호】 | | | | | | | | | | | |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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