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기록서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생물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장은 검사와 관련한 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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