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술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미생물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미생물검사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 의뢰시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3. HACCP 적용 작업장의 미생물검사 전담요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식육 미생물검사관련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4. 기타 최신 검사기술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