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술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미생물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미생물검사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 의뢰시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3. HACCP 적용 작업장의 미생물검사 전담요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식육 미생물검사관련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4. 기타 최신 검사기술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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