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술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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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미생물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미생물검사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 의뢰시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3. HACCP 적용 작업장의 미생물검사 전담요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식육 미생물검사관련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4. 기타 최신 검사기술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미생물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미생물검사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 의뢰시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3. HACCP 적용 작업장의 미생물검사 전담요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식육 미생물검사관련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4. 기타 최신 검사기술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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