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기관별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식육 중 미생물검사 계획 수립2. 분기별 검사결과 종합분석3. 식육의 탐색조사 등 기타 조사 관련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검사관련 기술개발ㆍ교육2.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3. 기타 식육 미생물검사 관련사항4. 탐색조사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미생물 탐색조사시 시료채취 및 검사2.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수행하는 미생물 검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축장에서의 미생물검사에 한한다.1. 식육중 미생물검사 계획 수립2. 분기별 검사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3.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4. 검사관련 기술개발ㆍ교육5. 탐색조사 계획수립 및 검사6. 기타 식육 미생물검사 관련사항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식육의 모니터링검사2. 식육의 탐색조사(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검사계획 수립 실시)3. 분기별/작업장별 검사실적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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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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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