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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